헌법재판소
2012헌마9
공직선거법 제251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3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9 공직선거법 제251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3.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공직선거법 제251조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까지도 처벌할 뿐만 아니라 당선되게 하거나 낙선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 등 게시자의 의도까지도 처벌기준으로 삼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 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은 2003.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당시 인정된 범죄사실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현 공직선거법) 제251조 위반이었으므로, 청구인은 그 무렵 이미 공직선거법 제251조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2. 1. 5.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13.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3.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공직선거법 제251조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까지도 처벌할 뿐만 아니라 당선되게 하거나 낙선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 등 게시자의 의도까지도 처벌기준으로 삼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 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은 2003.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당시 인정된 범죄사실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현 공직선거법) 제251조 위반이었으므로, 청구인은 그 무렵 이미 공직선거법 제251조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2. 1. 5.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