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259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결정일: 2024년 4월 1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59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4.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양○○를 폭행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23. 8. 25.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3형제12368호).
나. 청구인은 수원고등법원에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4. 2. 14. 기각되자(수원고등법원 2023초재908), 2024. 3. 19. 위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수원고등법원 2023초재908 결정은 법원에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