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아178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24년 4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178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2. 27. 2024헌아108 결정
결 정 일 2024. 4.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사 건 2024헌아178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2. 27. 2024헌아108 결정
결 정 일 2024. 4.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