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82

공직선거법 제48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3월 1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82 공직선거법 제4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48조는 유능한 정치신인의 정치참여를 막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주장하며 2012. 1. 2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판례집 5-1, 104, 111; 1993. 7. 29. 89헌마123, 판례집 5-2, 127, 134; 1994. 6. 30. 92헌마61, 판례집 6-1, 680, 684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48조로 인하여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청구인에게 그 위헌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이 있다는 사정이 기록상 보이지 아니한다(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이번 총선에 입후보할 구체적인 의사가 있는지, 출마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지 등에 관한 보정명령을 발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응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