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281
교도소 내 방석사용 금지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4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281 교도소 내 방석사용 금지 위헌확인
청구인조○○
피청구인○○교도소장
결정일2024. 4.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3. 3. ○○구치소에 수용된 뒤, □□교도소로 이감되었다가, 2021. 9. 6.부터 현재까지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청구인은 2024. 3. 28. 수용자에게 방석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방석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심판대상으로 피청구인의 구체적인 처분이나 법률조항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은 수용자가 교도소 내에서 방석을 사용할 수 없는 것 및 수용자가 여름 모포나 속옷 등으로 방석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교도소 내에서 방석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수용자가 거실 내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의 허가기준을 정한 ‘보관금품 관리지침’ [별표3] 수용자 1인의 보관품 허가기준 중 1. 지닐 수 있는 보관품 허가기준(27개 품목) 가운데 기타품목에서 방석을 제외한 것에 따른 것이고, 청구인이 여름 모포나 속옷 등으로 방석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가 허가 없이 물품을 제작·변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수용자의 보관품 허가기준을 정하면서, 보관품 허가기준에 방석을 제외한 ‘보관금품 관리지침’ [별표3] 수용자 1인의 보관품 허가기준 중 1. 지닐 수 있는 보관품 허가기준(27개 품목) 가운데 기타품목 부분 및 수용자가 물품을 제작·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보관금품 관리지침’(2020. 9. 21. 법무부예규 제1263호로 개정된 것) [별표3] 수용자 1인의 보관품 허가기준 중 1. 지닐 수 있는 보관품 허가기준(27개 품목) 가운데 기타품목 부분(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함) 및 수용자가 물품을 제작·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8. 5. 법무부령 제976호로 개정된 것) 제214조 제15호(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함)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참조).
청구인은 2020. 3. 3. ○○구치소에 수용된 뒤, □□교도소로 이감되었다가, 2021. 9. 6.부터 현재까지 ○○교도소에 수용 중이며, 이 사건 지침은 청구인이 수용 중이던 2020. 9. 21. 법무부예규 제126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고, 이 사건 규칙은 2020. 8. 5. 법무부령 제976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지침 및 이 사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지침 및 이 사건 규칙의 각 시행일인 2020. 9. 21., 및 2020. 8. 5.로부터 각 1년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4. 3. 28.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별 지】
[별지][심판대상조항]
보관금품 관리지침(2020. 9. 21. 법무부예규 제1263호로 개정된 것)
[별표 3] (제25조제1항 및 제25조 제4항 관련)
수용자 1인의 보관품 허가기준
1. 지닐 수 있는 보관품 허가기준(27개 품목)
품 명
수 량
허 가 기 준
기타품목
목욕수건
1
·구매품에 한하여 허용
(때타올 및 손거품 타올 등)
시계
1
·구매품에 한하여 허용
전기면도기
(건전지용)
1
·구매품에 한하여 허용
안경
(돋보기용
안경 포함)
3
·안경 렌즈는 무색의 플라스틱 재질로 함
·안경테(다리부분 제외)는 테의 유무에 따라 유틀, 무틀, 반무틀 안경테로 하고, 테의 재질에 따라 플라스틱 안경테, 금속 안경테, 플라스틱·금속 조합 안경테로 함. 다만, 안경테의 다리(국가표준에 따른 전면이음부의 장석부터 귀걸이 끝부분까지를 말함)가 금속 재질일 경우에는 그 끝부분 일부가 플라스틱 재질로 덮개처리(코팅)되어야 함
·안경테의 색상은 금색·은색·갈색·검정색 등 단일색상으로 하고, 빨강·노랑·파랑 등 원색 내지 그 계열의 색상, 현란한 무늬, 큐빅 등의 소재를 더한 장식을 금지함
·안경테의 다리의 두께(폭의 길이)는 금속 재질일 경우에는 5mm 이내, 플라스틱 재질일 경우에는 13mm 이내이어야 함
·안경집은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플라스틱 재질로 하며 그 수량은 안경 1개당 1개로 함
덧버선
3
·구매품에 한하여 허용
운동화
2
·끈이 없는 구매품 운동화에 한하여 허용
장갑
2
·구매품에 한하여 허용
보온용 귀마개
1
·동절기에 한함
·구매품에 한하여 허용
보호대
2
·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보호대에 한함.
다만, 허리·무릎용 등 동시에 필요할 경우 1개로 인정
·구매품에 한하여 허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8. 5. 법무부령 제976호로 개정된 것)
제214조(규율)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5.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ㆍ제작ㆍ변조ㆍ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
[관련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수용자가 지니는 물품 등) ① 수용자는 편지ㆍ도서,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닐 수 있다.
제105조(규율 등) 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지켜야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8. 5. 법무부령 제97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보관금품 관리지침(2020. 9. 21. 법무부예규 제1263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자비구매물품 접수) ①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자비로 구입한 경우에는 그 품목ㆍ수량 등을 보관품대장에 입력하되, 그 품목과 수량은 별표 3의 수용자 1인의 보관품 허가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25조(보관품 허가기준 등) ① 수용자가 거실 내에 보관ㆍ사용할 수 있는 물품의 허가기준(관급으로 지급된 물품은 제외한다)은 별표 3의 수용자 1인의 보관품 허가기준과 같다. 다만, 소장이 환자ㆍ노인ㆍ임신부ㆍ장애인, 그 밖에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입이 필요한 품목과 수량을 허가할 수 있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사건2024헌마281 교도소 내 방석사용 금지 위헌확인
청구인조○○
피청구인○○교도소장
결정일2024. 4.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3. 3. ○○구치소에 수용된 뒤, □□교도소로 이감되었다가, 2021. 9. 6.부터 현재까지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청구인은 2024. 3. 28. 수용자에게 방석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방석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심판대상으로 피청구인의 구체적인 처분이나 법률조항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은 수용자가 교도소 내에서 방석을 사용할 수 없는 것 및 수용자가 여름 모포나 속옷 등으로 방석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교도소 내에서 방석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수용자가 거실 내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의 허가기준을 정한 ‘보관금품 관리지침’ [별표3] 수용자 1인의 보관품 허가기준 중 1. 지닐 수 있는 보관품 허가기준(27개 품목) 가운데 기타품목에서 방석을 제외한 것에 따른 것이고, 청구인이 여름 모포나 속옷 등으로 방석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가 허가 없이 물품을 제작·변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수용자의 보관품 허가기준을 정하면서, 보관품 허가기준에 방석을 제외한 ‘보관금품 관리지침’ [별표3] 수용자 1인의 보관품 허가기준 중 1. 지닐 수 있는 보관품 허가기준(27개 품목) 가운데 기타품목 부분 및 수용자가 물품을 제작·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보관금품 관리지침’(2020. 9. 21. 법무부예규 제1263호로 개정된 것) [별표3] 수용자 1인의 보관품 허가기준 중 1. 지닐 수 있는 보관품 허가기준(27개 품목) 가운데 기타품목 부분(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함) 및 수용자가 물품을 제작·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8. 5. 법무부령 제976호로 개정된 것) 제214조 제15호(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함)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참조).
청구인은 2020. 3. 3. ○○구치소에 수용된 뒤, □□교도소로 이감되었다가, 2021. 9. 6.부터 현재까지 ○○교도소에 수용 중이며, 이 사건 지침은 청구인이 수용 중이던 2020. 9. 21. 법무부예규 제126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고, 이 사건 규칙은 2020. 8. 5. 법무부령 제976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지침 및 이 사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지침 및 이 사건 규칙의 각 시행일인 2020. 9. 21., 및 2020. 8. 5.로부터 각 1년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4. 3. 28.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별 지】
[별지][심판대상조항]
보관금품 관리지침(2020. 9. 21. 법무부예규 제1263호로 개정된 것)
[별표 3] (제25조제1항 및 제25조 제4항 관련)
수용자 1인의 보관품 허가기준
1. 지닐 수 있는 보관품 허가기준(27개 품목)
품 명
수 량
허 가 기 준
기타품목
목욕수건
1
·구매품에 한하여 허용
(때타올 및 손거품 타올 등)
시계
1
·구매품에 한하여 허용
전기면도기
(건전지용)
1
·구매품에 한하여 허용
안경
(돋보기용
안경 포함)
3
·안경 렌즈는 무색의 플라스틱 재질로 함
·안경테(다리부분 제외)는 테의 유무에 따라 유틀, 무틀, 반무틀 안경테로 하고, 테의 재질에 따라 플라스틱 안경테, 금속 안경테, 플라스틱·금속 조합 안경테로 함. 다만, 안경테의 다리(국가표준에 따른 전면이음부의 장석부터 귀걸이 끝부분까지를 말함)가 금속 재질일 경우에는 그 끝부분 일부가 플라스틱 재질로 덮개처리(코팅)되어야 함
·안경테의 색상은 금색·은색·갈색·검정색 등 단일색상으로 하고, 빨강·노랑·파랑 등 원색 내지 그 계열의 색상, 현란한 무늬, 큐빅 등의 소재를 더한 장식을 금지함
·안경테의 다리의 두께(폭의 길이)는 금속 재질일 경우에는 5mm 이내, 플라스틱 재질일 경우에는 13mm 이내이어야 함
·안경집은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플라스틱 재질로 하며 그 수량은 안경 1개당 1개로 함
덧버선
3
·구매품에 한하여 허용
운동화
2
·끈이 없는 구매품 운동화에 한하여 허용
장갑
2
·구매품에 한하여 허용
보온용 귀마개
1
·동절기에 한함
·구매품에 한하여 허용
보호대
2
·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보호대에 한함.
다만, 허리·무릎용 등 동시에 필요할 경우 1개로 인정
·구매품에 한하여 허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8. 5. 법무부령 제976호로 개정된 것)
제214조(규율)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5.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ㆍ제작ㆍ변조ㆍ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
[관련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수용자가 지니는 물품 등) ① 수용자는 편지ㆍ도서,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닐 수 있다.
제105조(규율 등) 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지켜야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8. 5. 법무부령 제97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보관금품 관리지침(2020. 9. 21. 법무부예규 제1263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자비구매물품 접수) ①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자비로 구입한 경우에는 그 품목ㆍ수량 등을 보관품대장에 입력하되, 그 품목과 수량은 별표 3의 수용자 1인의 보관품 허가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25조(보관품 허가기준 등) ① 수용자가 거실 내에 보관ㆍ사용할 수 있는 물품의 허가기준(관급으로 지급된 물품은 제외한다)은 별표 3의 수용자 1인의 보관품 허가기준과 같다. 다만, 소장이 환자ㆍ노인ㆍ임신부ㆍ장애인, 그 밖에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입이 필요한 품목과 수량을 허가할 수 있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