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30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4년 4월 1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0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4. 4.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4. 3. 폭행 사건으로 남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되었으므로 관할 경찰서인 서울강남경찰서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청구인은 위 범죄를 규율하고 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과 같은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4.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그리고 현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정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200조),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에 따른 피의자신문은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에 속하므로(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참조),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을 뿐 기소되거나 처벌을 받은 것이 아닌 청구인의 경우,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 침해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05. 12. 27. 2005헌마1175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