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288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제1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4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1288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배광열, 조미연, 최갑인, 박정규
선 고 일 2024. 4.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경계성 지능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아 2020. 8. 28. 사회복지 전공으로 행정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김□□은 청구인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였다. 서울가정법원은 2018. 10. 17. 청구인에 대한 한정후견을 개시하고, 청구외 김□□을 청구인의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한다는 심판을 하였으며, 이 심판은 2018. 11. 7. 확정되었다(2018느단6202).
다. 청구인은 사회복지사 자격교부를 신청하였으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은 2021. 7. 19. 청구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제1호에서 사회복지사 결격사유로 정한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가정법원은 2021. 10. 13. 청구인에 대한 위 한정후견을 종료하는 심판을 하였고, 2021. 10. 28. 확정되었다(2021후기278).
마. 청구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제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0.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제1호 전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한정후견인’을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한 것의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사회복지사업법(2017. 10. 24. 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고, 2024. 1. 23. 법률 제20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호 중 ‘피한정후견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사회복지사업법(2017. 10. 24. 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고, 2024. 1. 23. 법률 제20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관련조항]
사회복지사업법(2024. 1. 23. 법률 제20098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사회복지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확인되지 않은 경우까지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자격취득을 제한하고, 한정후견이 개시된 지적장애인을 비장애인이나 한정후견이 개시되지 않은 지적장애인과 비교하여 부당한 차별을 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
심판대상조항은 피한정후견인이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어떠한 통지나 이의신청 절차 등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청구인의 잔존능력을 무시하여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적법절차원칙 및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2022. 1. 27. 2020헌마497).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한정후견은 2021. 10. 28. 한정후견 종료심판이 확정되어 종료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더 이상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헌법소원심판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객관적 헌법질서를 보장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으므로,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24. 2. 28. 2020헌마773).
심판대상조항은 2024. 1. 23. 법률 제20098호로 개정되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할 가능성을 박탈하는 것은 성년후견제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이와 같이 법률이 개정된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가능성은 없고, 이미 개정된 심판대상조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가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서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예외적 심판의 이익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사 건 2021헌마1288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배광열, 조미연, 최갑인, 박정규
선 고 일 2024. 4.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경계성 지능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아 2020. 8. 28. 사회복지 전공으로 행정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김□□은 청구인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였다. 서울가정법원은 2018. 10. 17. 청구인에 대한 한정후견을 개시하고, 청구외 김□□을 청구인의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한다는 심판을 하였으며, 이 심판은 2018. 11. 7. 확정되었다(2018느단6202).
다. 청구인은 사회복지사 자격교부를 신청하였으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은 2021. 7. 19. 청구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제1호에서 사회복지사 결격사유로 정한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가정법원은 2021. 10. 13. 청구인에 대한 위 한정후견을 종료하는 심판을 하였고, 2021. 10. 28. 확정되었다(2021후기278).
마. 청구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제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0.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제1호 전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한정후견인’을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한 것의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사회복지사업법(2017. 10. 24. 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고, 2024. 1. 23. 법률 제20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호 중 ‘피한정후견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사회복지사업법(2017. 10. 24. 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고, 2024. 1. 23. 법률 제20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관련조항]
사회복지사업법(2024. 1. 23. 법률 제20098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사회복지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확인되지 않은 경우까지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자격취득을 제한하고, 한정후견이 개시된 지적장애인을 비장애인이나 한정후견이 개시되지 않은 지적장애인과 비교하여 부당한 차별을 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
심판대상조항은 피한정후견인이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어떠한 통지나 이의신청 절차 등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청구인의 잔존능력을 무시하여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적법절차원칙 및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2022. 1. 27. 2020헌마497).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한정후견은 2021. 10. 28. 한정후견 종료심판이 확정되어 종료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더 이상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헌법소원심판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객관적 헌법질서를 보장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으므로,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24. 2. 28. 2020헌마773).
심판대상조항은 2024. 1. 23. 법률 제20098호로 개정되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할 가능성을 박탈하는 것은 성년후견제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이와 같이 법률이 개정된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가능성은 없고, 이미 개정된 심판대상조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가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서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예외적 심판의 이익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