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30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4년 4월 2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3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박○○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현태
피청구인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선고일2024. 4.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8. 12. 09:50경 진주시 (주소 생략) 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인 킥보드를 운전하면서 인명보호장구인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어, 같은 날 김해중부경찰서장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범칙금 20,000원의 통고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이 2023. 8. 21. 이의신청을 하자, 김해중부경찰서장은 2023. 9. 18. 즉결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2023. 9. 18. 10:00 즉결심판 법정에 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고,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은 같은 날 벌금 50,000원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2023. 9. 22. 위 즉결심판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23. 9. 25. 김해중부경찰서에 소송기록을 송부하였다.
이에 김해중부경찰서장은 2023. 9. 25. 창원지방검찰청에 ‘즉결심판 사건기록’을 송부하였다.
나. 그런데 피청구인은 2023. 10. 6. 「2023. 8. 12. 09:50경 진주시 (주소 생략) 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인 킥보드를 운전하면서 인명보호 장구인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창원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19146호).
다. 이에 청구인은 2024. 1. 6. 피청구인이 즉결심판 사건기록을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송부하지 아니하고(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 및 제3항 참조), 청구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인 2024. 4. 9.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면서 창원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6998호로 재기하였고, 같은 날 위 사건기록을 창원지방법원에 즉결사건 기록으로 송부하였다.
나.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피청구인은 2024. 4. 9. 창원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6998호로 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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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