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바267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위헌소원
결정일: 2024년 4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3헌바267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위헌소원
청구인손○○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광재, 김형수, 오행석, 송웅지
당해사건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139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선고일2024. 4. 25.
【주 문】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중 ‘제44조 제1항을 위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10. 26.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3. 4. 2.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2023. 4. 25. 청구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2023. 5. 19.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1397), 그 소송 계속 중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중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8. 1. 위 신청이 기각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23아12014). 이에 청구인은 2023. 8. 29. 위 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2023. 8. 23.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23. 9.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받았으므로, 심판대상을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중 ‘제44조 제1항을 위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된 것)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2.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관련조항]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된 것)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4.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고, 2023. 10. 24. 법률 제19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부칙(2018. 12. 24. 법률 제16037호)
제2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2조 제2항 및 제93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과거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하 ‘음주운전 금지규정’이라 한다) 위반행위와 현재의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은 채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고, 반복적인 음주운전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복수의 대안이 존재함에도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대안을 선택하지 아니하였으며, 수범자의 음주 정도, 수범자의 행위가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여지를 전혀 두지 아니한 채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여 수범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나.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4호는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를 운전면허의 임의적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술에 취해 운전하는 자와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운전하는 자는 공공의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임에도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는 자와 차별취급하고 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2001. 6. 30. 이전에 최초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그 이후에 최초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비해 차별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심판대상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해서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경우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므로,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직업의 자유를, 운전을 직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헌재 2006. 5. 25. 2005헌바91; 헌재 2023. 6. 29. 2020헌바182등 참조).
(2) 심판대상조항이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4호)와 달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이 평등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한편,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횟수를 산정하는 기준일을 전후로 반복적 음주운전자들 사이에 면허 취소 여부에 있어 발생하는 차별취급은 도로교통법 부칙(2018. 12. 24. 법률 제16037호) 제2조에서 유래한 것이지 심판대상조항에서 유래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헌재 2023. 6. 29. 2020헌바182등 참조).
나.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여부
(1)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2023. 6. 29. 2020헌바182등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며, 2023. 10. 26. 2020헌바186등 결정에서도 위 2020헌바182등 결정을 인용하며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다.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채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준법정신과 안전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였던 구법 하에서는 2회까지의 음주운전은 용인되는 것으로 여겨질 우려가 있었다. 이에 입법자는 반복된 음주운전을 용인하는 문화를 교정하고자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범위를 확대하였다.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치료, 차량의 몰수·폐기, 음주 시 시동방지장치 강제 부착 등 다른 행정제재가 고려될 수 있으나, 입법자는 이러한 대안만으로는 반복적인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2019헌바446등 결정에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관련 부분이 과거 위반 전력과 재범 사이에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과거 위반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할 때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재범 음주운전행위에도 동일한 법정형을 적용하여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운전면허 취소는 주취 중 운전금지라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제재로, 형벌과 구별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더라도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적용받는 결격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경우에 따라 결격기간이 배제되기도 하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이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중요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위와 같은 선례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위 선례를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평등원칙 위반 여부
(1)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2023. 6. 29. 2020헌바182등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약물은 단일물품인 알코올과 달리 그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종류별로 복용 경위, 복용자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그것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또한 일률적이지 않으므로 약물의 복용이 운전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사안에 따라서는 음주의 경우보다 그 위험성이나 불법의 정도가 중대하여 1회의 위반만으로도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고, 위험성이나 불법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정도의 제재로 충분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음주운전을 반복해서 하는 경우와 차이가 있다. 반면 심판대상조항의 운전면허 취소사유에는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 음주운전의 반복으로부터 추단될 수 있는 운전자의 안전의식·책임의식 등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개별적 판단의 여지는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므로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임의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위와 같은 선례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위 선례를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을 위반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사건2023헌바267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위헌소원
청구인손○○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광재, 김형수, 오행석, 송웅지
당해사건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139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선고일2024. 4. 25.
【주 문】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중 ‘제44조 제1항을 위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10. 26.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3. 4. 2.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2023. 4. 25. 청구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2023. 5. 19.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1397), 그 소송 계속 중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중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8. 1. 위 신청이 기각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23아12014). 이에 청구인은 2023. 8. 29. 위 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2023. 8. 23.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23. 9.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받았으므로, 심판대상을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중 ‘제44조 제1항을 위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된 것)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2.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관련조항]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된 것)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4.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고, 2023. 10. 24. 법률 제19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부칙(2018. 12. 24. 법률 제16037호)
제2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2조 제2항 및 제93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과거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하 ‘음주운전 금지규정’이라 한다) 위반행위와 현재의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은 채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고, 반복적인 음주운전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복수의 대안이 존재함에도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대안을 선택하지 아니하였으며, 수범자의 음주 정도, 수범자의 행위가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여지를 전혀 두지 아니한 채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여 수범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나.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4호는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를 운전면허의 임의적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술에 취해 운전하는 자와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운전하는 자는 공공의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임에도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는 자와 차별취급하고 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2001. 6. 30. 이전에 최초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그 이후에 최초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비해 차별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심판대상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해서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경우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므로,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직업의 자유를, 운전을 직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헌재 2006. 5. 25. 2005헌바91; 헌재 2023. 6. 29. 2020헌바182등 참조).
(2) 심판대상조항이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4호)와 달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이 평등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한편,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횟수를 산정하는 기준일을 전후로 반복적 음주운전자들 사이에 면허 취소 여부에 있어 발생하는 차별취급은 도로교통법 부칙(2018. 12. 24. 법률 제16037호) 제2조에서 유래한 것이지 심판대상조항에서 유래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헌재 2023. 6. 29. 2020헌바182등 참조).
나.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여부
(1)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2023. 6. 29. 2020헌바182등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며, 2023. 10. 26. 2020헌바186등 결정에서도 위 2020헌바182등 결정을 인용하며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다.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채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준법정신과 안전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였던 구법 하에서는 2회까지의 음주운전은 용인되는 것으로 여겨질 우려가 있었다. 이에 입법자는 반복된 음주운전을 용인하는 문화를 교정하고자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범위를 확대하였다.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치료, 차량의 몰수·폐기, 음주 시 시동방지장치 강제 부착 등 다른 행정제재가 고려될 수 있으나, 입법자는 이러한 대안만으로는 반복적인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2019헌바446등 결정에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관련 부분이 과거 위반 전력과 재범 사이에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과거 위반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할 때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재범 음주운전행위에도 동일한 법정형을 적용하여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운전면허 취소는 주취 중 운전금지라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제재로, 형벌과 구별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더라도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적용받는 결격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경우에 따라 결격기간이 배제되기도 하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이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중요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위와 같은 선례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위 선례를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평등원칙 위반 여부
(1)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2023. 6. 29. 2020헌바182등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약물은 단일물품인 알코올과 달리 그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종류별로 복용 경위, 복용자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그것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또한 일률적이지 않으므로 약물의 복용이 운전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사안에 따라서는 음주의 경우보다 그 위험성이나 불법의 정도가 중대하여 1회의 위반만으로도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고, 위험성이나 불법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정도의 제재로 충분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음주운전을 반복해서 하는 경우와 차이가 있다. 반면 심판대상조항의 운전면허 취소사유에는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 음주운전의 반복으로부터 추단될 수 있는 운전자의 안전의식·책임의식 등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개별적 판단의 여지는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므로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임의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위와 같은 선례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위 선례를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을 위반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