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08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제1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4월 25일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학교의 장을 수범자로 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조잔디 또는 탄성포장재 설치업체는 심판대상조항의 수범자가 아니어서 직접적으로 그 권리·의무에 영향이 없고, 다만 영업 내용이나 기회와 관련하여 사실상의 불리한 경제적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학교보건법(2019. 4. 23. 법률 제16339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1. ○○ 주식회사대표이사 권○○
2. □□ 주식회사대표이사 김○○
3.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4.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5.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김▽▽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율현
담당변호사 윤배경 외 1인
법무법인 소울
담당변호사 오승민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 주식회사는 인조잔디의 설치업을, 나머지 청구인들은 각각 탄성포장재의 설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청구인들은 체육장 등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다양한 바닥재 중 인조잔디와 탄성포장재에 대해서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설치 후 파손 여부,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2 [별표 2의2] 제1호, 제2호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2019. 10. 24. 교육부령 제19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1호의2 [별표 2의2] 제1호, 제2호(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학교보건법 시행규칙(2019. 10. 24. 교육부령 제194호로 개정된 것)
제3조(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①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유지ㆍ관리해야 하는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의2.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별표 2의2]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제3조 제1항 제1호의2 관련)
1. 체육장 등의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는「산업표준화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2. 제1호에 따라 설치한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의 파손 여부,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관련조항]
학교보건법(2019. 4. 23. 법률 제16339호로 개정된 것)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도ㆍ습도의 조절과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상하수도ㆍ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ㆍ석면ㆍ폐기물ㆍ소음ㆍ휘발성유기화합물ㆍ세균ㆍ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ㆍ식품ㆍ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체육장 등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여러 바닥재 중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이하 ‘인조잔디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유해물질 기준 및 주기적 점검ㆍ조치 의무를 규정할 뿐, 압도적으로 많은 체육장에 설치되고 유해물질 함유 가능성이 존재하는 마사토 등 여타 바닥재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인조잔디등 설치업을 영위하는 업체(이하 ‘인조잔디등 설치업체’라 한다)는 체육장 등 학교시설에 인조잔디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인증(이하 ‘KS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고, 학교의 장이 하는 주기적 점검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될 경우 불이익한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이는 인조잔디등 설치업체를 다른 체육장 바닥재 설치업체에 비하여 차별하는 것으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체육장 등 학교시설에 대한 인조잔디등 설치 수요를 위축시켜 관련 영업 기회가 감소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단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고, 공권력 작용에 단지 간접적이나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의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공권력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공권력 작용이 그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지만, 그 판단에 있어서는 입법의 목적,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친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직접적인 수범자에 의한 헌법소원 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헌재 2021. 10. 28. 2019헌마288).
심판대상조항은 학교의 장을 수범자로 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한다는 목적에서 체육장 등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인조잔디등은 KS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설치한 인조잔디등의 파손 여부,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의 장은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직접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인조잔디등 설치업체의 경우 심판대상조항의 수범자가 아니어서 직접적으로 그 권리ㆍ의무에 영향이 없다. 다만, 인조잔디등 설치업체는 체육장 등 학교시설에 인조잔디등 설치공사를 할 경우 KS인증을 받은 인조잔디등을 조달하여야 한다거나, 학교의 장이 비용 문제나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조잔디등을 선택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져 영업 기회가 줄어든다는 등 사실상의 불리한 경제적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발생할 수 있는 청구인들의 불이익은 간접적ㆍ경제적ㆍ사실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종석 이은애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