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바372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위헌소원

결정일: 2024년 4월 2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바372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중정담당변호사 정경석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341 변호사법위반
선 고 일 2024. 4.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년경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외국변호사’로, 2016년경부터 2019. 2.경까지는 법무법인 ○○에서, 2019. 2.경부터는 법무법인 □□에서 영문 계약서 검토, 해외 고객과의 교섭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9. 2. 9.경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http://□□.com)에 글을 게시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변호사’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9.경까지 5회에 걸쳐 위 웹사이트에 자신을 변호사로 표시 또는 기재하고, 2019. 1. 3.경부터 2019. 6. 12.경까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 아이디(ID)"△△"(http://www.instagram.com/△△)에 56회에 걸쳐 자신을 변호사로 표시 또는 기재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에 따라 약식명령을 발령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약23546),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341).
청구인은 위 재판 계속 중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중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7. 7.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초기831), 2020. 7. 17. 위 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 제3호 중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3.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
[관련조항]
변호사법(2011. 5. 17. 법률 제10627호로 개정된 것)
제4조(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에서 말하는 변호사가 대한민국 변호사를 의미하는 것은 명확하나, 외국변호사의 국내외 교류와 활동이 활발해진 상황에서 이들이 단순히 변호사라고 호칭하거나, 외국에서 온라인으로 변호사라고 소개하거나, 소셜미디어에 변호사라고 해시태그를 다는 것까지 심판대상조항에서 말하는 ‘표시’ 또는 ‘기재’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외국변호사가 국내에서 변호사로 호칭할 수 없게 하므로 외국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내변호사와 외국변호사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며, 현실적으로 한국 국적 또는 한국계 외국변호사가 고소, 고발, 처벌되므로 한국 국적 또는 한국계 외국변호사를 다른 외국변호사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여기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당해 사건이 형사사건이고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어,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을 종국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9. 11. 28. 2017헌바504등 참조).
당해 사건 법원은 2020. 7. 7. 청구인의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캐슬린김변호사’ 등의 표시가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블로그 프로필에 "국제 문화예술스포츠 분야에서 활동하는 미국 뉴욕주 변호사 캐슬린 김입니다", "예술법 전문가/미국 뉴욕주 변호사(JD)", "법무법인 □□ 소속 외국변호사"라고 기재하였고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Attorney at Law(NY)"라고 기재하는 등 게시물의 내용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변호사법 제112조가 금지하는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로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각 기각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노2280 판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도7355 판결), 당해 사건의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청구인에 대하여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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