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935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4년 4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93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대리인 법무법인 이든담당변호사 양지현, 정윤, 박보람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4. 25.
【주 문】
피청구인이 2021. 5. 24. 대전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42118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1. 5. 24. 청구인에 대하여 상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대전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4211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20. 5. 23. 08:4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 세종특별자치시 (주소 생략) 에 있는 ○○타워 ○○호에서 피해자 한○○(여, 33세)과 양육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우측 가슴, 좌측 팔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8. 6.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1) 피의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비명을 지르며 주먹으로 청구인의 얼굴을 힘껏 내리친 후 곧바로 반대편 벽 쪽으로 달려가 부딪치는 방법으로 자해를 하였다.
(2) 피해자의 주장은 이 사건 당시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의 객관적인 상황과도 전혀 맞지 않고, 폭행 부위에 대한 진술에도 일관성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해자가 청구인을 폭행하였으며, 청구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혐의가 인정되는지, 청구인과 피해자가 피의사실과 전혀 반대되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수사나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18. 8. 24. 한□□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두었으나, 이 사건 당시 한□□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판 계속 중이었다. 피해자는 한□□의 친언니로 청구인의 처형이고, 서○○는 한□□의 친모로 청구인의 장모이다.
(2) 위 이혼소송에서 한□□이 자녀들에 대한 임시양육자로 지정되었다. 청구인은 한□□ 혼자서 자녀들을 돌보는 것이 걱정되어 한□□과 함께 위 ○○타워에서 거주하던 중, 2020. 5. 19. 법원에 한□□이 망상 등 정신이상 증세로 인해 양육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임시양육자 변경청구서를 제출하였다.
(3) 피해자와 서○○는 2020. 5. 23. ○○타워에 찾아가 한□□과 아이들을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제지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4) 위와 같은 말다툼 과정에서 피해자는 2020. 5. 23. 09:04경 ‘살려주세요. 동생 남편이 때린다. 주먹으로. 숨을 못 쉬겠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였고, 청구인도 같은 날 09:08경 ‘처형한테 폭행당했다. 머리가 아프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였다.
(5)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와 청구인, 서○○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고, 피해자 및 청구인의 피해부위 사진을 촬영하였다.
(6) 피해자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청구인이 한□□에게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앞으로 잘 살아보자고 하여 청구인의 말을 믿고 있었는데, 변호사로부터 청구인이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한□□과 아이들을 서○○의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서○○와 함께 위 ○○타워에 찾아갔다.
- 청구인이 아이들을 데려가지 못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머리를 묶기 위해 양손을 머리 뒤로 올렸더니 갑자기 청구인이 "지금 나 때릴 거야?"라고 물어 "나 지금 머리 묶고 있지 않냐"고 했더니 청구인이 "왜 밀어"라고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복부와 가슴, 왼팔을 때렸다.
- 이 사건 당시 청구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가 청구인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
(7) 청구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이 사건 당시 한□□과 이혼소송 중이었는데, 피해자와 서○○가 한□□과 아이들을 데려가겠다며 아무런 연락 없이 찾아왔고, 청구인이 이를 반대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잡고 청구인에게 다가오더니 갑자기 머리카락을 잡고 있던 오른손으로 청구인의 이마와 코 부위를 1회 때렸다.
- 이로 인해 ○○정형외과에서 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이 사건 당시 청구인은 왼손으로 아이를 받친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 피해자는 청구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이혼소송에서 청구인이 폭력적인 사람이라는 자료를 제출하려고 청구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조작한 것이다.
- 피해자가 청구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현관문을 열고 집 복도로 나가 있는 동안 상처를 만들어 냈거나, 피해자가 처음부터 상처를 내서 청구인의 집에 왔을 가능성이 있다.
(8)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서○○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청구인이 왼팔로 아이를 안고 있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 배를 때리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 피해자가 머리가 풀려 머리를 묶기 위해 팔을 올렸는데, 청구인이 그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청구인을 때리려고 한다며 억지를 부렸고, 피해자가 청구인을 때린 사실은 없다.
(9) ○○타워 복도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에 의하면, 청구인이 아이를 안은 채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안경을 벗은 뒤 이마를 만지고 다시 안경을 쓰는 장면, 피해자, 서○○, 한□□이 복도로 나오고, 한□□이 청구인과 피해자 양쪽을 오가며 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말리는 장면, 청구인이 서○○와 말다툼을 하는 장면, 피해자가 오른쪽 가슴 위를 손바닥으로 누르며 인상을 쓰는 장면, 피해자, 서○○, 한□□이 집안으로 들어가고, 청구인이 복도에서 전화를 한 후 바닥에 드러누워 있다가 일어나고, 헛구역질을 하는 듯하다가 다시 바닥에 주저앉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장면, 경찰관과 소방관이 현장에 도착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10) 청구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대화를 녹음하였고,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와 같이 녹음한 파일 및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11) 세종경찰서는 2020. 10. 2. 청구인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점은 기소 의견으로, 피해자의 청구인에 대한 상해의 점은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12) 한편, 청구인이 한□□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한□□에게 있다며 2021. 3. 10. ‘청구인과 한□□은 이혼한다. 한□□은 청구인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쌍둥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13) 피해자는 2021. 4. 29. 피청구인에게 전화하여 ‘동생이 이혼소송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어하고, 피해자도 더 이상 청구인과 얽히기 싫어 아는 목사님을 통해 청구인과 합의를 진행 중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자신은 대학교수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으면 안 된다면서 합의서에 청구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문구를 기재해 달라고 요구한다’고 말하며 ‘사실이 아닌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해 주어도 되느냐’고 문의하였다.
(14) 피해자는 2021. 5. 12. 청구인 측 변호인을 통해 경찰 수사과정의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인 ‘청구인으로부터 폭행이나 상해를 당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청구인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한다. 이에 피해자는 청구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청구인은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2021. 4. 30.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대전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
(15) 피해자는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2021. 5. 18.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이전부터 청구인 측과의 합의를 중재해 주던 교회 목사님, 청구인의 변호사를 함께 만나 본인의 의사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직접 작성하였다.
- 현재 임신 중이고, 이 사건이 재판으로까지 간다면 피해자를 포함하여 가족 전체가 힘들 것 같아 서로 좋게 끝내고 싶어 합의를 하게 되었다.
- 합의서 내용이 사실이고,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나 당시 청구인으로부터 심하게 맞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문밖으로 나가면서 서로 몸이 좀 부딪히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뒤로 밀려난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16) 피청구인은 2021. 5. 24. 청구인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피해자의 청구인에 대한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의 쟁점
청구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피의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있는지 여부이다.
다. 판단
(1) 청구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바로 112신고를 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머리를 묶기 위해 양손을 머리 뒤로 올렸더니 청구인이 "지금 나 때릴 거야?"라고 물어 "나 지금 머리 묶고 있지 않냐"고 했더니 청구인이 "왜 밀어"라고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복부와 가슴, 왼팔을 때렸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폭행을 당한 경위, 방법, 피해 부위 등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한 점, ②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촬영한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배, 어깨, 왼쪽 팔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른 듯한 모습이 확인되는 점, ③ ○○타워 복도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에 의하면, 복도로 나온 피해자가 오른쪽 가슴 위를 손바닥으로 누르며 인상을 쓰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④ 피해자와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에서도 서○○가 "왜 우리 딸 때리는 거야, 왜 우리 딸 때려 지금"이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아악"이라고 비명을 지른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⑤ 피해자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과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닌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해 주어도 되냐’고 문의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피의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한편, ① 피해자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합의서 내용이 사실이고,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나 당시 청구인으로부터 심하게 맞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문밖으로 나가면서 서로 몸이 좀 부딪히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뒤로 밀려난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점, ② 설사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였다 하더라도, 경찰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극구 부인한 바 있고 자신의 혐의에 대하여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피해자가 합의서에 ‘청구인으로부터 폭행이나 상해를 당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 외에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인 ‘오히려 피해자가 청구인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추가 기재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③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당시의 녹음 파일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비명을 지른 후 서○○가 "왜 우리 딸 때리는 거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가 먼저 "왜 우리 딸 때리는 거야."라고 말하고 그 직후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 상황, 위와 같은 피해자의 비명 직후 청구인의 ‘악’ 하는 소리가 들리고, 재차 피해자의 비명소리가 들리며, 청구인이 곧바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도와주세요. 지금 맞았어요."라고 도움을 요청하며, 옆에 있던 한□□에게 "지금 누가 때렸어? 지금 얘기해 빨리."라고 말하거나 피해자와 서○○에게 "아, 때려? 때렸어요? 누가 때렸어?"라고 항의하며 곧바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는 상황,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고 청구인이 현관문을 열기까지는 약 3초에 불과하였던 상황, 피해자가 "애기를 내려놓고 얘기하세요."라고 말하고, 서○○가 "애기 안고 소리 지르지 마."라고 말한 내용이 있는바, 청구인이 당시 자녀(연령 18개월 정도)를 안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 상황, 피해자가 경찰 출동 당시나 이후 수사과정에서 피해 부위에 대하여 얼굴을 언급한 적이 없음에도 서○○가 "우리 딸 얼굴 맞았어!"라고 말하는 상황이 확인되는 점, ④ 청구인은 자신이 먼저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다니던 교회 목사인 이○○으로부터 합의 제안을 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실제 청구인이 2021. 4. 12. 변호인에게 ‘어제 한□□측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피해자가 가해자이고 제가 피해자임을 밝힐 준비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사실에 연락해서 용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저도 변호사님과 상의해 보겠다고요. 저희가 따로 해야 할 일은 없는 거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고,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청구인의 주장에 일응 부합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한□□의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피해사실을 부풀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3)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 현장에 함께 있었던 한□□을 상대로 청구인이 피의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는지(이에 관해서는 한□□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구두진술조차 청취하지 아니함), 청구인과 피해자의 합의 과정에 관여한 이○○ 목사를 상대로 피해자가 먼저 청구인에게 합의를 제안한 것인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청구인으로부터 폭행이나 상해를 당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청구인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유는 무엇인지, 합의서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 등 당시 피해자가 청구인과 합의를 하게 된 구체적인 과정이 어떠했는지, 피해자를 상대로 청구인이 피해자를 때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청구인을 때린 것이라면 청구인을 때리게 된 구체적인 상황은 어떠했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두 차례에 걸쳐 비명을 지르고, 서○○가 반복하여 "왜 우리 딸 때리는 거야"라고 소리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추가로 수사하여 청구인의 혐의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
사정이 이와 같다면,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의 상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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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사 건 2021헌마93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대리인 법무법인 이든담당변호사 양지현, 정윤, 박보람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4. 25.
【주 문】
피청구인이 2021. 5. 24. 대전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42118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1. 5. 24. 청구인에 대하여 상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대전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4211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20. 5. 23. 08:4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 세종특별자치시 (주소 생략) 에 있는 ○○타워 ○○호에서 피해자 한○○(여, 33세)과 양육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우측 가슴, 좌측 팔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8. 6.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1) 피의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비명을 지르며 주먹으로 청구인의 얼굴을 힘껏 내리친 후 곧바로 반대편 벽 쪽으로 달려가 부딪치는 방법으로 자해를 하였다.
(2) 피해자의 주장은 이 사건 당시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의 객관적인 상황과도 전혀 맞지 않고, 폭행 부위에 대한 진술에도 일관성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해자가 청구인을 폭행하였으며, 청구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혐의가 인정되는지, 청구인과 피해자가 피의사실과 전혀 반대되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수사나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18. 8. 24. 한□□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두었으나, 이 사건 당시 한□□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판 계속 중이었다. 피해자는 한□□의 친언니로 청구인의 처형이고, 서○○는 한□□의 친모로 청구인의 장모이다.
(2) 위 이혼소송에서 한□□이 자녀들에 대한 임시양육자로 지정되었다. 청구인은 한□□ 혼자서 자녀들을 돌보는 것이 걱정되어 한□□과 함께 위 ○○타워에서 거주하던 중, 2020. 5. 19. 법원에 한□□이 망상 등 정신이상 증세로 인해 양육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임시양육자 변경청구서를 제출하였다.
(3) 피해자와 서○○는 2020. 5. 23. ○○타워에 찾아가 한□□과 아이들을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제지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4) 위와 같은 말다툼 과정에서 피해자는 2020. 5. 23. 09:04경 ‘살려주세요. 동생 남편이 때린다. 주먹으로. 숨을 못 쉬겠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였고, 청구인도 같은 날 09:08경 ‘처형한테 폭행당했다. 머리가 아프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였다.
(5)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와 청구인, 서○○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고, 피해자 및 청구인의 피해부위 사진을 촬영하였다.
(6) 피해자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청구인이 한□□에게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앞으로 잘 살아보자고 하여 청구인의 말을 믿고 있었는데, 변호사로부터 청구인이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한□□과 아이들을 서○○의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서○○와 함께 위 ○○타워에 찾아갔다.
- 청구인이 아이들을 데려가지 못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머리를 묶기 위해 양손을 머리 뒤로 올렸더니 갑자기 청구인이 "지금 나 때릴 거야?"라고 물어 "나 지금 머리 묶고 있지 않냐"고 했더니 청구인이 "왜 밀어"라고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복부와 가슴, 왼팔을 때렸다.
- 이 사건 당시 청구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가 청구인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
(7) 청구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이 사건 당시 한□□과 이혼소송 중이었는데, 피해자와 서○○가 한□□과 아이들을 데려가겠다며 아무런 연락 없이 찾아왔고, 청구인이 이를 반대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잡고 청구인에게 다가오더니 갑자기 머리카락을 잡고 있던 오른손으로 청구인의 이마와 코 부위를 1회 때렸다.
- 이로 인해 ○○정형외과에서 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이 사건 당시 청구인은 왼손으로 아이를 받친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 피해자는 청구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이혼소송에서 청구인이 폭력적인 사람이라는 자료를 제출하려고 청구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조작한 것이다.
- 피해자가 청구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현관문을 열고 집 복도로 나가 있는 동안 상처를 만들어 냈거나, 피해자가 처음부터 상처를 내서 청구인의 집에 왔을 가능성이 있다.
(8)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서○○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청구인이 왼팔로 아이를 안고 있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 배를 때리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 피해자가 머리가 풀려 머리를 묶기 위해 팔을 올렸는데, 청구인이 그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청구인을 때리려고 한다며 억지를 부렸고, 피해자가 청구인을 때린 사실은 없다.
(9) ○○타워 복도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에 의하면, 청구인이 아이를 안은 채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안경을 벗은 뒤 이마를 만지고 다시 안경을 쓰는 장면, 피해자, 서○○, 한□□이 복도로 나오고, 한□□이 청구인과 피해자 양쪽을 오가며 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말리는 장면, 청구인이 서○○와 말다툼을 하는 장면, 피해자가 오른쪽 가슴 위를 손바닥으로 누르며 인상을 쓰는 장면, 피해자, 서○○, 한□□이 집안으로 들어가고, 청구인이 복도에서 전화를 한 후 바닥에 드러누워 있다가 일어나고, 헛구역질을 하는 듯하다가 다시 바닥에 주저앉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장면, 경찰관과 소방관이 현장에 도착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10) 청구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대화를 녹음하였고,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와 같이 녹음한 파일 및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11) 세종경찰서는 2020. 10. 2. 청구인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점은 기소 의견으로, 피해자의 청구인에 대한 상해의 점은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12) 한편, 청구인이 한□□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한□□에게 있다며 2021. 3. 10. ‘청구인과 한□□은 이혼한다. 한□□은 청구인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쌍둥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13) 피해자는 2021. 4. 29. 피청구인에게 전화하여 ‘동생이 이혼소송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어하고, 피해자도 더 이상 청구인과 얽히기 싫어 아는 목사님을 통해 청구인과 합의를 진행 중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자신은 대학교수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으면 안 된다면서 합의서에 청구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문구를 기재해 달라고 요구한다’고 말하며 ‘사실이 아닌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해 주어도 되느냐’고 문의하였다.
(14) 피해자는 2021. 5. 12. 청구인 측 변호인을 통해 경찰 수사과정의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인 ‘청구인으로부터 폭행이나 상해를 당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청구인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한다. 이에 피해자는 청구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청구인은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2021. 4. 30.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대전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
(15) 피해자는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2021. 5. 18.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이전부터 청구인 측과의 합의를 중재해 주던 교회 목사님, 청구인의 변호사를 함께 만나 본인의 의사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직접 작성하였다.
- 현재 임신 중이고, 이 사건이 재판으로까지 간다면 피해자를 포함하여 가족 전체가 힘들 것 같아 서로 좋게 끝내고 싶어 합의를 하게 되었다.
- 합의서 내용이 사실이고,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나 당시 청구인으로부터 심하게 맞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문밖으로 나가면서 서로 몸이 좀 부딪히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뒤로 밀려난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16) 피청구인은 2021. 5. 24. 청구인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피해자의 청구인에 대한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의 쟁점
청구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피의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있는지 여부이다.
다. 판단
(1) 청구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바로 112신고를 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머리를 묶기 위해 양손을 머리 뒤로 올렸더니 청구인이 "지금 나 때릴 거야?"라고 물어 "나 지금 머리 묶고 있지 않냐"고 했더니 청구인이 "왜 밀어"라고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복부와 가슴, 왼팔을 때렸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폭행을 당한 경위, 방법, 피해 부위 등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한 점, ②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촬영한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배, 어깨, 왼쪽 팔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른 듯한 모습이 확인되는 점, ③ ○○타워 복도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에 의하면, 복도로 나온 피해자가 오른쪽 가슴 위를 손바닥으로 누르며 인상을 쓰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④ 피해자와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에서도 서○○가 "왜 우리 딸 때리는 거야, 왜 우리 딸 때려 지금"이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아악"이라고 비명을 지른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⑤ 피해자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과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닌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해 주어도 되냐’고 문의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피의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한편, ① 피해자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합의서 내용이 사실이고,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나 당시 청구인으로부터 심하게 맞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문밖으로 나가면서 서로 몸이 좀 부딪히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뒤로 밀려난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점, ② 설사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였다 하더라도, 경찰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극구 부인한 바 있고 자신의 혐의에 대하여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피해자가 합의서에 ‘청구인으로부터 폭행이나 상해를 당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 외에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인 ‘오히려 피해자가 청구인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추가 기재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③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당시의 녹음 파일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비명을 지른 후 서○○가 "왜 우리 딸 때리는 거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가 먼저 "왜 우리 딸 때리는 거야."라고 말하고 그 직후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 상황, 위와 같은 피해자의 비명 직후 청구인의 ‘악’ 하는 소리가 들리고, 재차 피해자의 비명소리가 들리며, 청구인이 곧바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도와주세요. 지금 맞았어요."라고 도움을 요청하며, 옆에 있던 한□□에게 "지금 누가 때렸어? 지금 얘기해 빨리."라고 말하거나 피해자와 서○○에게 "아, 때려? 때렸어요? 누가 때렸어?"라고 항의하며 곧바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는 상황,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고 청구인이 현관문을 열기까지는 약 3초에 불과하였던 상황, 피해자가 "애기를 내려놓고 얘기하세요."라고 말하고, 서○○가 "애기 안고 소리 지르지 마."라고 말한 내용이 있는바, 청구인이 당시 자녀(연령 18개월 정도)를 안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 상황, 피해자가 경찰 출동 당시나 이후 수사과정에서 피해 부위에 대하여 얼굴을 언급한 적이 없음에도 서○○가 "우리 딸 얼굴 맞았어!"라고 말하는 상황이 확인되는 점, ④ 청구인은 자신이 먼저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다니던 교회 목사인 이○○으로부터 합의 제안을 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실제 청구인이 2021. 4. 12. 변호인에게 ‘어제 한□□측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피해자가 가해자이고 제가 피해자임을 밝힐 준비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사실에 연락해서 용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저도 변호사님과 상의해 보겠다고요. 저희가 따로 해야 할 일은 없는 거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고,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청구인의 주장에 일응 부합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한□□의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피해사실을 부풀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3)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 현장에 함께 있었던 한□□을 상대로 청구인이 피의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는지(이에 관해서는 한□□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구두진술조차 청취하지 아니함), 청구인과 피해자의 합의 과정에 관여한 이○○ 목사를 상대로 피해자가 먼저 청구인에게 합의를 제안한 것인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청구인으로부터 폭행이나 상해를 당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청구인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유는 무엇인지, 합의서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 등 당시 피해자가 청구인과 합의를 하게 된 구체적인 과정이 어떠했는지, 피해자를 상대로 청구인이 피해자를 때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청구인을 때린 것이라면 청구인을 때리게 된 구체적인 상황은 어떠했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두 차례에 걸쳐 비명을 지르고, 서○○가 반복하여 "왜 우리 딸 때리는 거야"라고 소리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추가로 수사하여 청구인의 혐의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
사정이 이와 같다면,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의 상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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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