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371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4월 25일

결정요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은 2005. 8. 4. 개정 및 시행된 후 실질적인 내용이 변화되지 않은 채 심판대상조항에 이르고 있다. 청구인은 1978년생으로서 2006. 5. 31. 실시된 지방선거 당시 선거권자였으므로, 적어도 위 선거 무렵에는 위와 같이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가 금지된 사실을 알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위 시점부터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 또는 1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시점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박○○
대리인법무법인(유한) 세종담당변호사 김광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4. 15. 실시 예정이던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로서 위 선거의 선거기간 동안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알고자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이 청구인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3.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17. 3. 9. 법률 제14571호로 개정된 것) 제108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17. 3. 9. 법률 제14571호로 개정된 것)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관련조항]
공직선거법(2015. 12. 24. 법률 제13617호로 개정된 것)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파. 제10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한 자,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0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3. 청구인의 주장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가 유권자의 투표 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 아니며, 유권자가 여론조사 결과를 고려해 정치적인 선택을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정치참여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나아가 과거에 비하여 성장한 우리나라 국민의 의식수준, 능동적ㆍ선택적인 정보 소비를 가능케 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등장,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의 존재, 주요 국가의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기간을 현재보다 단기간으로 설정하더라도 선거의 공정을 확보하는 데 지장이 없다. 그런데도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를 일정 기간 일절 금지하는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참조).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 제1항에 관한 1998. 5. 28. 97헌마362등 결정에서, 청구인이 선거권자로서 위 조항을 적용받은 최초의 선거일에 여론조사 결과를 일정 기간 공표하지 못하게 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나.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은 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ㆍ공포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고, 이후 일부 자구 수정을 거쳤을 뿐 실질적인 내용이 변화되지 않은 채 현재의 심판대상조항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78년생으로서 2006. 5. 31. 위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당시에도 선거권자였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적어도 위 선거 무렵에는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가 금지된 사실을 알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위 시점부터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 또는 1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20. 3. 11.에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종석 이은애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