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바43

구 항공안전법 제93조 제5항 후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4년 4월 2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바43 구 항공안전법 제93조 제5항 후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큐브담당변호사 오수진, 배근열, 김주원, 임진식, 김병수, 박미송, 김진서, 박수영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0123 사업용조종사자격증명효력정지처분 취소청구
선 고 일 2024. 4.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항공에서 조종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2020. 12. 30. 청구인에게, ‘2019. 8. 12. ○○항공 ○○편의 부기장으로서 임무수행 중 김해공항 18R 활주로 착륙을 위한 선회접근 시 시각 참조물(유도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선회반경 기준인 2.3NM을 초과하여 2.7 ~ 2.8NM로 선회하는 등 인가받은 ○○항공 운항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1. 1. 11.부터 2021. 2. 9.까지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의 효력을 정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1. 4.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0123).
다.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인 2021. 6. 22. 구 항공안전법 제43조 제1항 제30호 중 ‘운항규정’ 부분 및 제93조 제5항 후문 중 ‘운항규정’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21아11615), 위 신청은 2022. 1. 21.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22. 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구 항공안전법 제43조 제1항 제30호 중 ‘운항규정’ 부분, 제93조 제5항 후문 중 ‘운항규정’ 부분 및 항공안전법 제93조 제1항에 대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항공종사자의 운항규정 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자격증명 효력정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구 항공안전법(2016. 3. 29. 법률 제14116호로 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본문 제30호 중 제93조 제5항 후문 가운데 ‘운항규정’에 관한 부분, ② 같은 법 제93조 제5항 후문 중 ‘운항규정’에 관한 부분 및 ③ 항공안전법(2016. 3. 29. 법률 제14116호로 제정된 것) 제93조 제1항 중 ‘운항규정’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항공안전법(2016. 3. 29. 법률 제14116호로 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자격증명·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30. 제93조 제5항 후단(제96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제9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⑤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제2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항공기의 운항 또는 정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와 항공기의 운항 또는 정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는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항공안전법(2016. 3. 29. 법률 제14116호로 제정된 것)
제9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운항을 시작하기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운항규정 및 정비에 관한 정비규정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을 운항증명에 포함하여 운항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운항규정의 정의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내용도 정하지 아니한 채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등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하는 사유(이하 ‘자격증명등 취소 사유’라 한다)를 사인인 항공운송사업자가 정한 운항규정의 기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나. 심판대상조항의 ‘운항규정’은 용어의 의미나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다. 심판대상조항이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될 운항규정의 내용 및 범위에 관하여 어떠한 요소도 정하지 아니하여 항공종사자로서는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될 운항규정의 내용 등에 관하여 전혀 예측할 수 없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라. 심판대상조항은 자격증명등 취소 사유를 항공운송사업자가 개별적으로 마련한 운항규정의 기준에 의하도록 하는바, 항공종사자가 동일한 행위를 하더라도 어느 항공운송사업자 산하에 재직하는지에 따라 자격증명등의 취소 내지 효력정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차이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항공종사자가 항공운송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운항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반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수종사자는 법령에 따른 준수의무를 부담하고, 위 의무 위반 시 제재처분을 받게 된다. 이러한 차이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마. 운항규정은 매우 방대하고, 운항규정 내의 개별 조항은 그 성격조차 다양하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은 항공종사자에게 운항규정 전부를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바. 미국이나 유럽 등은 항공운송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항공사에게 운항을 승인해 주는 허가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운항규정에 대한 명확한 정의 등이 없이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 그런데 당해 사건 재판에서 청구인이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그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20. 9. 24. 2017헌바509 등 참조).
당해 사건 법원은 2022. 1. 21.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에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22누36430), 항소심 법원은 2023. 6. 15.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었고, 승소한 당사자인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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