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184

성남시 201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자 모집공고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3월 1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184 성남시 201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자 모집공고 위헌확인
청 구 인 서○열
대리인 변호사 백종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성남시장의 2009. 11. 27.자 "201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자 모집공고(성남시 제2009-1327호)"(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이 사건 공고가 있은 날인 2009. 11. 27.부터 1년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