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298
정당등록 승인행위 취소
결정일: 2024년 4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98 정당등록 승인행위 취소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 정 일 2024. 4.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민인 선거권자이다. 청구인은 조국혁신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어 위헌적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2024. 3. 7. 조국혁신당에 대하여 정당등록신청을 수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수리행위’이라 한다)가 선거권자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4.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일반 국민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은 이 사건 수리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이 사건 수리행위에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사 건 2024헌마298 정당등록 승인행위 취소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 정 일 2024. 4.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민인 선거권자이다. 청구인은 조국혁신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어 위헌적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2024. 3. 7. 조국혁신당에 대하여 정당등록신청을 수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수리행위’이라 한다)가 선거권자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4.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일반 국민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은 이 사건 수리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이 사건 수리행위에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