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867
좌익사범 신고독려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3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867 좌익사범 신고독려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버스나 지하철과 같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포스터 벽보와 안내방송 등을 통해 국가안보 위해사범으로 좌익사범을 지목하고 이를 관계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1. 12. 2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문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살피건대, 좌익사범 등을 관계당국에 신고하도록 독려하는 내용의 벽보와 안내방송 등이 좌익사범 등을 신고할 의무를 청구인에게 부여한다거나, 그와 같은 안내에 따라 청구인이 좌익사범 등으로 지목되어 관계당국에 신고당하게 된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13.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버스나 지하철과 같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포스터 벽보와 안내방송 등을 통해 국가안보 위해사범으로 좌익사범을 지목하고 이를 관계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1. 12. 2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문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살피건대, 좌익사범 등을 관계당국에 신고하도록 독려하는 내용의 벽보와 안내방송 등이 좌익사범 등을 신고할 의무를 청구인에게 부여한다거나, 그와 같은 안내에 따라 청구인이 좌익사범 등으로 지목되어 관계당국에 신고당하게 된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