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311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4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11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유한회사 ○○
대표이사 유○○
피 청 구 인 전주세무서장
결 정 일 2024. 4.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다가구주택인 전주시 (주소 생략)과 전주시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피청구인은 2021.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3,804,230원 및 농어촌특별세 12,760,84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은 2021. 12. 23.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내용이 담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2. 7. 8. 조세심판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0. 24.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11.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3. 5. 18. 각하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22구합2883).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3. 10. 25. 항소가 기각되었고[광주고등법원(전주) 2023누1557], 상고하였으나, 2024. 2. 8.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두59117).
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4.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이 사건 부과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고, 이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사 건 2024헌마311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유한회사 ○○
대표이사 유○○
피 청 구 인 전주세무서장
결 정 일 2024. 4.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다가구주택인 전주시 (주소 생략)과 전주시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피청구인은 2021.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3,804,230원 및 농어촌특별세 12,760,84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은 2021. 12. 23.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내용이 담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2. 7. 8. 조세심판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0. 24.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11.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3. 5. 18. 각하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22구합2883).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3. 10. 25. 항소가 기각되었고[광주고등법원(전주) 2023누1557], 상고하였으나, 2024. 2. 8.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두59117).
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4.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이 사건 부과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고, 이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