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32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4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2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4.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조○○, 김□□를 무고 및 협박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검사는 2021. 12. 3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2021년 형제1564호)을 하였다. 청구인이 항고하였으나 2022. 2. 16. 기각되었고[대전고등검찰청 2022 고불항(청주) 제13호], 2022. 5. 25. 법원에 대한 재정신청도 기각되었고[대전고등법원(청주) 2022초재32] 2023. 6. 16. 재항고도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대법원 2022모1194).
나. 청구인이 조○○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검사는 2022. 2. 28.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2021년 형제1581호)을 하였다. 청구인이 항고하였으나 2022. 4. 20. 기각되었고[대전고등검찰청 2022 고불항(청주) 제84호], 2022. 7. 27. 법원에 대한 재정신청도 기각되었고[대전고등법원(청주) 2022초재47] 2023. 12. 19. 재항고도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대법원 2022모1653, 이하 위 각 불기소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불기소처분’이라 하고, 위 각 항고기각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항고기각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4. 2. 6. 이 사건 각 불기소처분, 이 사건 각 항고기각결정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3. 19.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4. 3. 19. 2024헌마144).
라. 이에 청구인이 2024. 4. 11. 위 헌법재판소 2024헌마14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2024. 4. 9. 2024헌마264 참조),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각 불기소처분 및 이 사건 각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4. 3. 5. 2024헌마16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각 불기소처분 및 이 사건 각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4. 3. 19. 2024헌마144).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청구인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내용상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사 건 2024헌마32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4.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조○○, 김□□를 무고 및 협박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검사는 2021. 12. 3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2021년 형제1564호)을 하였다. 청구인이 항고하였으나 2022. 2. 16. 기각되었고[대전고등검찰청 2022 고불항(청주) 제13호], 2022. 5. 25. 법원에 대한 재정신청도 기각되었고[대전고등법원(청주) 2022초재32] 2023. 6. 16. 재항고도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대법원 2022모1194).
나. 청구인이 조○○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검사는 2022. 2. 28.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2021년 형제1581호)을 하였다. 청구인이 항고하였으나 2022. 4. 20. 기각되었고[대전고등검찰청 2022 고불항(청주) 제84호], 2022. 7. 27. 법원에 대한 재정신청도 기각되었고[대전고등법원(청주) 2022초재47] 2023. 12. 19. 재항고도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대법원 2022모1653, 이하 위 각 불기소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불기소처분’이라 하고, 위 각 항고기각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항고기각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4. 2. 6. 이 사건 각 불기소처분, 이 사건 각 항고기각결정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3. 19.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4. 3. 19. 2024헌마144).
라. 이에 청구인이 2024. 4. 11. 위 헌법재판소 2024헌마14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2024. 4. 9. 2024헌마264 참조),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각 불기소처분 및 이 사건 각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4. 3. 5. 2024헌마16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각 불기소처분 및 이 사건 각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4. 3. 19. 2024헌마144).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청구인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내용상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