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32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3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4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2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4. 4.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5. 17.경 구속되어 2023. 5. 19.부터 현재까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3조 중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24. 4.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된 것) 제83조 중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된 것)
제83조(이발) 미결수용자의 머리카락과 수염은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짧게 깎지 못한다.
[관련조항]
교도관직무규칙(2015. 1. 30. 법무부령 제838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위생관리 등) ① 교정직교도관은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와 의류를 청결하게 하고, 두발 및 수염을 단정하게 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22. 6. 30. 2018헌마150 등 참조).
교정시설에서는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머리카락 및 수염을 단정하게 하는 등 위생관리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미결수용자의 머리카락과 수염의 길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제한한다거나 미결수용자의 의사에 반해 이발을 강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 자체로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사 건 2024헌마32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4. 4.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5. 17.경 구속되어 2023. 5. 19.부터 현재까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3조 중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24. 4.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된 것) 제83조 중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된 것)
제83조(이발) 미결수용자의 머리카락과 수염은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짧게 깎지 못한다.
[관련조항]
교도관직무규칙(2015. 1. 30. 법무부령 제838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위생관리 등) ① 교정직교도관은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와 의류를 청결하게 하고, 두발 및 수염을 단정하게 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22. 6. 30. 2018헌마150 등 참조).
교정시설에서는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머리카락 및 수염을 단정하게 하는 등 위생관리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미결수용자의 머리카락과 수염의 길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제한한다거나 미결수용자의 의사에 반해 이발을 강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 자체로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