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바119

형법 제40조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4년 4월 2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19 형법 제40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도250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 횡령, 업무방해
결 정 일 2024. 4.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1. 1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1고단3339 판결), 2023. 6. 20. 업무상배임, 횡령,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0. 선고 2023고단521 판결). 이에 쌍방 항소하였으나, 청구인은 2023. 12. 2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 횡령, 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155, 1650(병합)〕.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4. 3. 15. 상고기각되었다(당해사건).
나.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형법 제40조 및 제314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3. 15. 기각되었고(대법원 2024초기138), 청구인은 2024. 4.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및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형법’이라 한다) 제314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일부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참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의 독자적인 위헌성에 관하여는 주장하고 있지 않으면서, 당해사건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선고형을 결정하는 전제가 되는 형법 제40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등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