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56

변호인 자격제한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3월 1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56 변호인 자격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형사소송절차에서 변호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변호사로 한정하는 형사소송법 제31조의 규정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 제111조의 경제질서 원리를 위반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 1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31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변호인은 변호사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3.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4. 6. 30. 92헌마61, 판례집 6-1, 680, 684; 헌재 2008. 9. 25. 2008헌마456, 판례집 20-2상, 647, 657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형사소송법 제31조에 의해 평등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1조는 변호인을 형사소송절차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규정에 불과하고, 이 조항 자체가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개연성이 없는 것으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