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사37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24년 4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37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4. 2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사 건 2024헌사37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4. 2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