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22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4월 3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2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4. 4.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5만 제곱미터 미만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관하여는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자연경관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규정한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별표 2] 자연경관영향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가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3.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심의는 모두 해당 개발사업의 인·허가 등에 앞서 거쳐야 하는 절차이다(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 제34조, 제44조, 제47조,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참조). 청구인이 문제삼는 ○○물류단지 개발사업에 관하여는 2021. 2. 26. ○○물류단지계획(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가 이루어졌다(경기도 고시 제2021-5044호). 물류단지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각종 인·허가가 의제되므로(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참조)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심의는 위 실시계획 승인고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심의를 거치지 않는 기본권침해의 문제는 위 실시계획 승인고시 시점인 2021. 2. 26.에 현실화되었다고 볼 것이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4. 3. 8. 제기된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