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351
재판취소
결정일: 2024년 4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51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4.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1.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2022고단145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2022. 10. 6. 징역 3년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22고단145, 1341(병합), 2572(병합), 2683(병합), 3576(병합)〕, 이에 항소하여 2023. 3. 15.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22노6020), 상고하였으나 2023. 5. 16.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도4217).
나. 한편, 청구인은 2023. 2.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2023고단1083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2023. 8.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23고단1083),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4. 2. 8. 항소기각되었으며(수원지방법원 2023노5006), 상고하였으나 2024. 4. 5.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3948).
다. 청구인은 위 수원지방법원 2022노6020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을 당시, 같은 법원에 2023고단1083 사건이 추가로 기소되자 위 2022노6020 사건에 병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 2022노6020 사건에 대하여만 재판을 진행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여러 사건에 관하여 별도로 재판을 받게 됨으로써 청구인에게 양형상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상고기각한 대법원 2024도3948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4. 4.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00조). 이는 법원으로 하여금 소송경제와 실체적 진실발견의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론의 병합과 분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헌재 2011. 3. 31. 2009헌바351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5. 26. 2021헌마917 참조).
청구인의 주장은 변론의 병합과 분리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그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사 건 2024헌마351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4.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1.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2022고단145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2022. 10. 6. 징역 3년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22고단145, 1341(병합), 2572(병합), 2683(병합), 3576(병합)〕, 이에 항소하여 2023. 3. 15.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22노6020), 상고하였으나 2023. 5. 16.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도4217).
나. 한편, 청구인은 2023. 2.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2023고단1083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2023. 8.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23고단1083),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4. 2. 8. 항소기각되었으며(수원지방법원 2023노5006), 상고하였으나 2024. 4. 5.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3948).
다. 청구인은 위 수원지방법원 2022노6020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을 당시, 같은 법원에 2023고단1083 사건이 추가로 기소되자 위 2022노6020 사건에 병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 2022노6020 사건에 대하여만 재판을 진행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여러 사건에 관하여 별도로 재판을 받게 됨으로써 청구인에게 양형상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상고기각한 대법원 2024도3948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4. 4.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00조). 이는 법원으로 하여금 소송경제와 실체적 진실발견의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론의 병합과 분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헌재 2011. 3. 31. 2009헌바351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5. 26. 2021헌마917 참조).
청구인의 주장은 변론의 병합과 분리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그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