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사46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24년 4월 3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46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4. 3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