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226

공무원 보수산정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3월 2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226 공무원 보수산정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에게 일반적인 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보수 및 처우를 제공하는 것은 경제적인 목적 등에 의하여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를 양산함으로써 공무원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어야 한다는 헌법 제7조에 위반되고, 봉사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2. 3.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5. 2. 23. 94헌마105, 판례집 7-1, 282, 286).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미 공무원에게 현행 수준으로 보수 및 처우를 제공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기본권침해가능성 및 법적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선고받은 바 있다(헌재 2011. 12. 13. 2011헌마678; 헌재 2012. 1. 31. 2012헌마32). 그런데도 청구인이 위 사건들에서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정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