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3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4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3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이○○
피청구인수원지방법원 판사
결정일2024. 4.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373 준강제추행등 사건의 피고인이다. 청구인은 위 사건의 재판부 등의 성별 및 공판절차 진행상황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불리한 판결의 선고가 우려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2024. 4. 19.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1999. 7. 22. 98헌마321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사건2024헌마3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이○○
피청구인수원지방법원 판사
결정일2024. 4.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373 준강제추행등 사건의 피고인이다. 청구인은 위 사건의 재판부 등의 성별 및 공판절차 진행상황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불리한 판결의 선고가 우려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2024. 4. 19.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1999. 7. 22. 98헌마321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