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200

형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3월 2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200 형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민○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의정부지방법원 2011고정46), 항소하였으며(의정부지방법원 2011노976), 위 항소심에서 2011. 8. 19.로 선고기일이 지정되었다.
청구인은 2011. 8. 16. 모친이 사망하여 2011. 8. 18. 선고기일변경을 신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위 선고기일에 항소기각을 선고받고, 2011. 11. 3.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하였으나 2011. 12. 9. 기각되자(의정부지방법원 2011초기1499), 2012. 3. 5.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34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해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참조). 한편,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 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을 직접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5. 5. 26. 2004헌마671, 판례집 17-1, 785, 790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청구의 허부에 관한 재판을 결정으로 하도록 한 근거규정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받은 법원이 그 사유를 살핀 후 상소권회복청구 기각 결정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한 때에 비로소 현실화된다.
또한,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기각된 자는 당해 기각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47조 제2항),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러한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나. 나아가, 가사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상소권회복청구 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