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17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3월 2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17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그의 처 박○분과 함께 1998. 7. 8.부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기초생활보장을 받아왔는데, 광명시장은 2007. 4. 23.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광명시 소재 연립주택의 소득환산액(1,542,900원)과 소득평가액(150,000원)과의 합산금액인 소득인정액 1,692,900원이 2007년도 2인 가족의 최저생계비인 734,412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생계급여의 지급을 중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중지결정의 근거 규정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8호,제10호, 동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안내지침 중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분(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제시한 다음, 이들 규정이 청구인의 생존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2. 2.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우선 이 사건 지침에 관하여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삼아 제기할 수 있고, 이때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하는 것이다(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판례집 13-1, 676, 692).
그런데 이 사건 지침은 일종의 내부적 해석지침에 불과하여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이 행하는 고권적 작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정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한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판례집 11-1, 477, 496),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살피건대, 이 사건 조항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은 청구인에 대한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된 2007. 4. 23.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후로부터 1년이 훨씬 도과하여 2012. 2. 23. 제기된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