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30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4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0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현○○
결 정 일 2024. 4.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안양만안경찰서 경찰이 청구인의 명예훼손 혐의에 관하여 편파 수사(이하 ‘이 사건 경찰 수사’라 한다)를 하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가 청구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것(이하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이라 한다)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4.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경찰 수사에 대한 부분
경찰의 수사에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수사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의 수사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3. 10. 22. 2013헌마649; 헌재 2024. 2. 20. 2024헌마111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에 대한 부분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자적인 합헌성 심사의 필요가 없어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사 건 2024헌마30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현○○
결 정 일 2024. 4.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안양만안경찰서 경찰이 청구인의 명예훼손 혐의에 관하여 편파 수사(이하 ‘이 사건 경찰 수사’라 한다)를 하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가 청구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것(이하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이라 한다)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4.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경찰 수사에 대한 부분
경찰의 수사에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수사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의 수사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3. 10. 22. 2013헌마649; 헌재 2024. 2. 20. 2024헌마111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에 대한 부분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자적인 합헌성 심사의 필요가 없어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