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219

경미사건 등 피고인 공판기일 소환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3월 2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219 경미사건 등 피고인 공판기일 소환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일반교통방해, 상해,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1. 2. 24.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유죄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고정2919)을 선고받고, 항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1노240)하였으나 2011. 9. 1. 기각되었는바, 형사소송법 제277조에서 경미사건 등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함에도, 위 1심 및 2심 법원 판사들이 청구인을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3. 7. 형사소송법 제277조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이라 한다)을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1심 및 2심 법원 판사들이 형사소송법 제277조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적어도 위 1, 2심 법원의 판결선고일인 2011. 2. 24. 및 2011. 9. 1.에는 이 사건 심판대상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각 법원의 판결선고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3. 7.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