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아191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24년 4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191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3. 5. 2024헌아92 결정
결 정 일 2024. 4.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사 건 2024헌아191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3. 5. 2024헌아92 결정
결 정 일 2024. 4.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