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202
가석방심사대상 제외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3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202 가석방심사대상 제외 위헌확인
청 구 인 한○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의정부교도소장이 청구인을 가석방 심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행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형법 제72조 제1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5조 제1항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수형자로서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자’에 해당하여 가석방 심사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의정부교도소장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고, 청구인에게 가석방 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의정부교도소장이 청구인을 가석방 심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298, 판례집 19-2, 158, 162-163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0.
청 구 인 한○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의정부교도소장이 청구인을 가석방 심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행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형법 제72조 제1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5조 제1항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수형자로서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자’에 해당하여 가석방 심사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의정부교도소장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고, 청구인에게 가석방 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의정부교도소장이 청구인을 가석방 심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298, 판례집 19-2, 158, 162-163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