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288
금치처분취소 등
결정일: 2024년 4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88 금치처분취소 등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4. 4.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로, 2024. 3. 13. 근무자의 허가 없이 다른 수용자와 연락하였다는 이유(이하 ‘이 사건 미허가 연락행위’라 함) 및 2024. 3. 20. 다른 수용자에게 자신이 처방받은 약을 은닉하였다가 전달하였다는 이유(‘이 사건 직무방해행위’라 함)로 2024. 3. 13.부터 2024. 3. 27.까지 조사수용되었다. 청구인은 이 기간 중 2024. 3. 13., 2024. 3. 19.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미허가 연락행위 확인을 위한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함)를 받고, 이 사건 미허가 연락행위 등을 징벌 사유로 하여 2024. 3. 27. 피청구인으로부터 22일의 금치처분(이하 ‘이 사건 금치처분’이라 함)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조사 당시 피청구인 소속 교도관의 불리한 진술 강요 등 강압행위가 있었으며, 이 사건 직무방해행위에 대하여서도 장래 조사수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4. 4. 1. 이 사건 금치처분 및 이 사건 직무방해행위에 대하여 장래 예정된 조사수용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금치처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조사 당시 피청구인 소속 교도관의 불리한 진술 강요가 있는 등 이 사건 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그러한 조사에 기인한 이 사건 금치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이 사건 금치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금치처분을 다투는 취지에 포함된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금치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헌재 2009. 4. 21. 2009헌마186 참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직무방해행위에 대하여 장래 예정된 조사수용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의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이 2024. 3. 13.부터 2024. 3. 27.까지 조사수용된 이후에 이 사건 직무방해 행위에 대한 조사수용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직무방해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수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헌재 2005. 1. 18. 2004헌마979; 2018. 11. 20. 2018헌마1095; 헌재 2019. 10. 15. 2019헌마1101 등 참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제기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사 건 2024헌마288 금치처분취소 등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4. 4.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로, 2024. 3. 13. 근무자의 허가 없이 다른 수용자와 연락하였다는 이유(이하 ‘이 사건 미허가 연락행위’라 함) 및 2024. 3. 20. 다른 수용자에게 자신이 처방받은 약을 은닉하였다가 전달하였다는 이유(‘이 사건 직무방해행위’라 함)로 2024. 3. 13.부터 2024. 3. 27.까지 조사수용되었다. 청구인은 이 기간 중 2024. 3. 13., 2024. 3. 19.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미허가 연락행위 확인을 위한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함)를 받고, 이 사건 미허가 연락행위 등을 징벌 사유로 하여 2024. 3. 27. 피청구인으로부터 22일의 금치처분(이하 ‘이 사건 금치처분’이라 함)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조사 당시 피청구인 소속 교도관의 불리한 진술 강요 등 강압행위가 있었으며, 이 사건 직무방해행위에 대하여서도 장래 조사수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4. 4. 1. 이 사건 금치처분 및 이 사건 직무방해행위에 대하여 장래 예정된 조사수용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금치처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조사 당시 피청구인 소속 교도관의 불리한 진술 강요가 있는 등 이 사건 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그러한 조사에 기인한 이 사건 금치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이 사건 금치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금치처분을 다투는 취지에 포함된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금치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헌재 2009. 4. 21. 2009헌마186 참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직무방해행위에 대하여 장래 예정된 조사수용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의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이 2024. 3. 13.부터 2024. 3. 27.까지 조사수용된 이후에 이 사건 직무방해 행위에 대한 조사수용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직무방해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수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헌재 2005. 1. 18. 2004헌마979; 2018. 11. 20. 2018헌마1095; 헌재 2019. 10. 15. 2019헌마1101 등 참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제기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