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132
인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2년 3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132 인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2. 2. 10. ① 인천광역시장이 2008. 3. 17.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50호로 한 「인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중 인천 연수구 ○○동 산 2-1 외 6필지와 인천 남구 ○○동 587-170 외 2필지에 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및 ②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 인천 연수구 ○○동 산 2-1 일원의 토지에 대한 임야대장 및 지적도를 원래의 상태대로 복구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먼저 이 사건 고시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고시가 있은 날인 2008. 3. 17.로부터 1년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2. 7.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바(헌재 1998. 7. 16. 96헌마246, 판례집 10-2, 283, 305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지적복구신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사 이 부분 심판대상을 청구인의 지적복구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라고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2008년경 지적공부 복구를 신청하였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2008. 9. 30.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2. 7.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0.
청 구 인 이○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2. 2. 10. ① 인천광역시장이 2008. 3. 17.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50호로 한 「인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중 인천 연수구 ○○동 산 2-1 외 6필지와 인천 남구 ○○동 587-170 외 2필지에 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및 ②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 인천 연수구 ○○동 산 2-1 일원의 토지에 대한 임야대장 및 지적도를 원래의 상태대로 복구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먼저 이 사건 고시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고시가 있은 날인 2008. 3. 17.로부터 1년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2. 7.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바(헌재 1998. 7. 16. 96헌마246, 판례집 10-2, 283, 305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지적복구신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사 이 부분 심판대상을 청구인의 지적복구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라고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2008년경 지적공부 복구를 신청하였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2008. 9. 30.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2. 7.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