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363
보증사고 결정 취소
결정일: 2024년 4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363 보증사고 결정 취소
청구인예○○
피청구인주택도시보증공사
결정일2024. 4.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소 생략) ○○호의 소유자로 2020. 2.경 위 부동산에 대하여 서○○(이하 ‘이 사건 임차인’이라 한다)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차인이 피청구인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상품에 가입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0. 4. 23. 청구인을 주채무자(임대인)로 하여 위 부동산의 전세보증금 270,000,000원을 피청구인의 약관 등에 따라 보증한다는 취지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차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2. 8. 5. 피청구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이행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관하여 보증사고 등록을 한 후 2023. 4. 14. 보증이행(대위변제)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3. 4. 14. 청구인에 대한 보증사고 지정행위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4. 1.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2024. 4. 16. 기각되었고(2024헌사405), 이에 2024. 4. 18. 피청구인의 2023. 4. 14. 청구인에 대한 보증사고 지정행위(이하 ‘이 사건 보증사고 지정행위’라 한다) 및 내부전산에 사고이력을 등록한 행위(이하 ‘이 사건 사고이력 등록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보증사고 지정행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고, 이 때 공권력의 행사라 함은 공권력의 주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적 작용을 의미한다.
그런데 보증채무 약정은 피청구인이 사경제 주체로서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행한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법률관계 역시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보증사고 지정행위 및 이에 따른 보증이행 등은 모두 사법상 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보증사고 지정행위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법상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사고이력 등록행위에 대한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피청구인이 내부 전산에 사고이력을 등록한 것은 보증채무 이행 등 피청구인의 사무처리를 위한 피청구인 내부적 절차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이력 등록행위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사건2024헌마363 보증사고 결정 취소
청구인예○○
피청구인주택도시보증공사
결정일2024. 4.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소 생략) ○○호의 소유자로 2020. 2.경 위 부동산에 대하여 서○○(이하 ‘이 사건 임차인’이라 한다)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차인이 피청구인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상품에 가입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0. 4. 23. 청구인을 주채무자(임대인)로 하여 위 부동산의 전세보증금 270,000,000원을 피청구인의 약관 등에 따라 보증한다는 취지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차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2. 8. 5. 피청구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이행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관하여 보증사고 등록을 한 후 2023. 4. 14. 보증이행(대위변제)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3. 4. 14. 청구인에 대한 보증사고 지정행위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4. 1.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2024. 4. 16. 기각되었고(2024헌사405), 이에 2024. 4. 18. 피청구인의 2023. 4. 14. 청구인에 대한 보증사고 지정행위(이하 ‘이 사건 보증사고 지정행위’라 한다) 및 내부전산에 사고이력을 등록한 행위(이하 ‘이 사건 사고이력 등록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보증사고 지정행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고, 이 때 공권력의 행사라 함은 공권력의 주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적 작용을 의미한다.
그런데 보증채무 약정은 피청구인이 사경제 주체로서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행한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법률관계 역시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보증사고 지정행위 및 이에 따른 보증이행 등은 모두 사법상 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보증사고 지정행위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법상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사고이력 등록행위에 대한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피청구인이 내부 전산에 사고이력을 등록한 것은 보증채무 이행 등 피청구인의 사무처리를 위한 피청구인 내부적 절차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이력 등록행위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