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16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3월 2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16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1. 11. 1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의 접견가능시간 지정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2. 13. ‘늦어도 청구인이 위 접견가능시간 지정행위를 다투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날인 2011. 8. 1.에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법재판소 2011. 12. 13. 2011헌마706).

나. 이에 청구인은, 위 2011헌마706 결정의 청구기간 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2. 2. 21. 위 2011헌마706 결정을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청구인은 자신이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쳤으므로, 헌법재판소가 그 최종결정인 행정심판위원회의 각하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의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하는데, 최초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기산하여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 2011헌마706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접견가능시간을 지정한 행위만으로는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각하결정을 받았다면, 이는 구제절차가 될 수 없는 무익한 절차를 거친 것에 불과하여 청구기간의 산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 적용되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가 아니라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2008. 3. 27. 2006헌마1041, 판례집 20-1상, 412, 418 등 참조).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의 각하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의 청구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고 최초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기산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