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292

공권력 남용 취소 등

결정일: 2024년 4월 2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292 공권력 남용 취소 등
청구인조○○
피청구인○○교도소장
결정일2024. 4.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4. 3. 13.자 미허가연락행위 등의 규율 위반을 이유로 2024. 3. 27.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금치 22일의 처분을 부과받았다(이하 ‘이 사건 금치처분’이라 한다). 피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위 법률 제108조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처우제한을 함께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금치처분 기간 중 피청구인의 ①집필 및 편지수수 제한, ②실외운동 중 반바지 착용 금지, 옷걸이 개수 제한, ③금치기간(조사수용 포함) 중 24시간 전자영상장비 계호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4. 4. 2.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청구인이 문제 삼고 있는 금치기간 중 집필·편지 수수 제한, 반바지·옷걸이(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은, 이 사건 금치처분이 이루어짐으로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제108조 제7호, 제10호, 제11호에 따라 부과된 처우제한으로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해당 처우제한의 실질적 근거가 된 이 사건 금치처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다.
이 사건 금치처분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09. 12. 29. 2008헌마42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금치처분에 대하여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헌법소원은 심판청구 당시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정 당시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었다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다(헌재 2012. 2. 23. 2010헌마282). 다만 헌법재판은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심판 계속 중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2. 12. 27. 2011헌마351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4. 3. 13.부터 2024. 3. 19.까지 규율 위반(다른 수용자와 연락하여 의약품을 전달하고 근무자의 정당한 투약업무를 방해) 조사를 위하여 조사 수용되면서, 조사 수용에 대한 불만으로 돌발적 충동에 의한 자살 등의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계호를 받았고, 2024. 3. 20.부터 2024. 4. 3.까지 규율 위반(근무자의 정당한 투약업무를 방해하고 허가 없이 물품 전달) 조사를 위하여 조사 수용되면서 위와 같은 이유로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계호를 받았다(2024. 4. 12.자 피청구인의 사실조회 회신).
청구인에 대한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계호는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어 그에 대한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수용자의 거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 계호한 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헌재 2011. 9. 29. 2010헌마413; 헌재 2008. 5. 29. 2005헌마137등)한 바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