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303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4월 2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03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 황경의, 양다윤
결 정 일 2024. 4.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집행문 1장을 변조하고, 그 변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종합민원실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자소송의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2.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2022고단4924).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3. 7. 14.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3142), 청구인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3도10543).
나. 청구인은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어떠한 기간의 제한 없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정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4.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의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는 지위는 청구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에 정해졌고, 늦어도 청구인에 대하여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의 선고일인 2022. 11. 22.에는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4. 4. 5.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