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170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12년 3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170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의 혐의로 기소되어 일부유죄, 일부무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2494), 쌍방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위 일부무죄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었으며, 나아가 검사의 예비적 공소장변경신청이 허가되어 그 예비적 공소사실 또한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490),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도11686). 그 후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재노4).
한편, 청구인은 2011. 9. 30. 위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를 하였는데(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1형제39092) 현재까지 그에 대한 검사의 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검사가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490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예비적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것, 법원이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것,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1형제39092 사건의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2494, 2010노490, 2011재노4 판결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490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법원이 청구인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검사의 공소제기는 그 자체로는 청구인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할 수 없고,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게 되면 이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도 상실되는바, 검사의 공소제기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 공소장변경신청 그 자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3, 927-929 등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검사의 수사지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공권력의 불행사, 즉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상 명문으로 또는 헌법의 해석상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의무위반의 부작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단순한 일반적인 주장만으로는 부적법한 헌법소원이라고 할 것인바(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513 등), 헌법의 규정상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검사에게 일정기간 내에 수사 및 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단순한 수사나 처리의 지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헌재 1998. 4. 25. 98헌마66).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수사지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 법원의 공소장변경허가, 위 각 판결들 및 청구인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란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행하는 종국적 판단의 표시인 종국판결 뿐만 아니라,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등 참조).
청구인이 이 부분 심판청구에서 다투고 있는 것들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판단에 해당하여 결국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0.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의 혐의로 기소되어 일부유죄, 일부무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2494), 쌍방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위 일부무죄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었으며, 나아가 검사의 예비적 공소장변경신청이 허가되어 그 예비적 공소사실 또한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490),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도11686). 그 후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재노4).
한편, 청구인은 2011. 9. 30. 위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를 하였는데(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1형제39092) 현재까지 그에 대한 검사의 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검사가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490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예비적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것, 법원이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것,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1형제39092 사건의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2494, 2010노490, 2011재노4 판결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490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법원이 청구인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검사의 공소제기는 그 자체로는 청구인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할 수 없고,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게 되면 이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도 상실되는바, 검사의 공소제기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 공소장변경신청 그 자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3, 927-929 등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검사의 수사지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공권력의 불행사, 즉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상 명문으로 또는 헌법의 해석상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의무위반의 부작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단순한 일반적인 주장만으로는 부적법한 헌법소원이라고 할 것인바(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513 등), 헌법의 규정상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검사에게 일정기간 내에 수사 및 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단순한 수사나 처리의 지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헌재 1998. 4. 25. 98헌마66).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수사지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 법원의 공소장변경허가, 위 각 판결들 및 청구인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란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행하는 종국적 판단의 표시인 종국판결 뿐만 아니라,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등 참조).
청구인이 이 부분 심판청구에서 다투고 있는 것들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판단에 해당하여 결국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