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342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결정일: 2024년 4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42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4.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양○○를 폭행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23. 8. 25.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3형제12368호). 청구인은 수원고등법원에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4. 2. 14. 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3초재908), 2024. 3. 19. 위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은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4. 4. 16. 각하되었다(헌법재판소 2024. 4. 16. 2024헌마259).
나. 청구인은 2024. 4. 15. 다시 위 재정신청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자신의 재정신청을 기각한 수원지방법원 2023초재908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사 건 2024헌마342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4.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양○○를 폭행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23. 8. 25.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3형제12368호). 청구인은 수원고등법원에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4. 2. 14. 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3초재908), 2024. 3. 19. 위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은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4. 4. 16. 각하되었다(헌법재판소 2024. 4. 16. 2024헌마259).
나. 청구인은 2024. 4. 15. 다시 위 재정신청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자신의 재정신청을 기각한 수원지방법원 2023초재908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