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바122

형법 제131조 위헌소원

결정일: 2024년 4월 2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22 형법 제131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다20944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권 명의변경절차이행
결 정 일 2024. 4.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8. 11. 26. 선고 98가합16034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은 이를 각하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3재가합22).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3나2042783), 이에 상고하였으나, 상고 역시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다209448).
나. 한편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3. 14.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카기26). 청구인은 이에 2024. 3. 19. 형법 제131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은 대법원 2024카기26 결정을 비롯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재가합2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나2042783 판결을 다투는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4. 4. 9. 각하되었다(2024헌바87).
청구인은 2024. 4. 16. 위 2024헌바87 사건의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형법 제131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형법 제131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법원 판결들의 결과를 다투는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4. 4. 9. 각하결정을 받았다(2024헌바87).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 2024헌바8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