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31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4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1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손○○
결 정 일 2024. 4.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특정인에 대해 수사 또는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로서 허용되지 않는 헌법소원심판청구라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헌재 2024. 2. 6. 2024헌마60). 그런데 청구인은 2024. 4. 9. 재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사 건 2024헌마31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손○○
결 정 일 2024. 4.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특정인에 대해 수사 또는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로서 허용되지 않는 헌법소원심판청구라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헌재 2024. 2. 6. 2024헌마60). 그런데 청구인은 2024. 4. 9. 재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