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35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4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5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피 청 구 인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리
결 정 일 2024. 4.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북부경찰서의 수사를 받았는데, 피청구인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리들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위법하게 청구인의 피의사실을 청구인의 사실혼 관계 동거인에게 알렸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헌재 2014. 11. 3. 2014헌마899; 헌재 2015. 7. 21. 2015헌마720),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사 건 2024헌마35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피 청 구 인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리
결 정 일 2024. 4.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북부경찰서의 수사를 받았는데, 피청구인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리들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위법하게 청구인의 피의사실을 청구인의 사실혼 관계 동거인에게 알렸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헌재 2014. 11. 3. 2014헌마899; 헌재 2015. 7. 21. 2015헌마720),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