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아2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4년 5월 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2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백○○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4. 16. 2024헌마284 결정
결 정 일 2024. 5.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건설기술 진흥법’이 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전부개정되면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이 건설기술인의 등급을 역량지수산정방식으로 산정하도록 변경됨으로써, 청구인이 초급기술자로 하향 조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7. 1. 21. 기술자 등급을 하향 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해 6. 12. 승급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여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민원회신’이라 한다). 이후 청구인은 2020. 2. 5. 기술자 등급 조정을 요구하는 취지의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해 3. 9. 승급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여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민원회신’이라 한다).
다.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은 2023. 9. 8. 국회의원 임오경의 ‘위 개정 법령 소급 적용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급 하향 관련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제기된 민원 현황 및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 현황’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현재까지 관련 법령 소급 적용으로 인한 등급 하향에 따른 민원이나 행정소송(민사포함)은 없음"이라고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자료제출’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제1 민원회신 및 이 사건 제2 민원회신, 이 사건 자료제출이 형법상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3. 2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4. 16. 이 사건 제1 민원회신 및 이 사건 제2 민원회신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자료제출에 대한 심판청구는 국가기관 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재심대상결정).
마. 이에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청구기간을 모두 준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4. 29.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담당자인 박○○, 황○○, 임○○, 장○○에 대한 신뢰보호원칙(특히,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 및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심리 없이 각하 결정한 재심대상결정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또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은 청구인이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결정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그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16. 1. 12. 2015헌아145; 헌재 2019. 11. 12. 2019헌아551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사건의 심판청구서에서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담당자들이 형법상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한 사실이 있으며,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이를 은폐ㆍ은닉함으로써 국회의원에게 허위보고를 하여, 청구인에 대한 건설 기술자 등급 원상회복ㆍ후속 조치 등의 입법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배제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이므로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구한다고 하였음에도, 재심대상결정이 이를 심리ㆍ판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재심대상결정은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재심대상결정과 같이 판단하여 결정한 것이고, 재심대상결정의 설시를 보더라도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게 잘못 판단되었다고 주장할 뿐이고, 재심대상결정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