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18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3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18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1. 사단법인 ○○협회
2. 박○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 사이버 역사관’의 ‘영상자료실’에서 ‘헌법재판관련’의 ‘최초접수 심판사건기록’ 중 ‘탄핵심판(2004헌나1)’의 사건명을 ‘대통령(노무현) 탄핵’으로 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2. 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만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가 홈페이지에 위 2004헌나1 사건의 사건명을 ‘대통령(노무현) 탄핵’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 내부의 홈페이지 관리행위에 불과할 뿐, 국가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작용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심판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0.
청 구 인 1. 사단법인 ○○협회
2. 박○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 사이버 역사관’의 ‘영상자료실’에서 ‘헌법재판관련’의 ‘최초접수 심판사건기록’ 중 ‘탄핵심판(2004헌나1)’의 사건명을 ‘대통령(노무현) 탄핵’으로 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2. 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만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가 홈페이지에 위 2004헌나1 사건의 사건명을 ‘대통령(노무현) 탄핵’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 내부의 홈페이지 관리행위에 불과할 뿐, 국가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작용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심판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