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38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5월 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8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 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4. 5.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최□□의 모친이다. 최□□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2023. 2. 6.경, 2023학년도 1학기 전교임원선거에서 5학년 부회장으로 당선되었으나, ○○초등학교장은 2023. 2. 10. 최□□에게 ‘2023학년도 1학기 전교임원선거 5학년 부회장 당선무효’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과 최□□은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을 거쳐, 2023. 9. 1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이다(서울행정법원 2023구합3824). 청구인과 최□□은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2023. 9. 20. ‘변호사 보수를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나 이를 넘어선 소송비용 전부를 소송구조하여야 할 정도로 자금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호사 보수에 대하여만 소송구조를 하고,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3아602).
다. 이후 청구인과 최□□은 인지대 및 기타 비용에 관하여 다시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2023. 10. 26. 기각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23아665). 이에 항고하였으나 2024. 1. 16. 항고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3루1500), 재항고하였으나 2024. 4. 22."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7조, 제5조, 제4조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되어(대법원 2024무534), 2024. 4. 26. 확정되었다.
라. 이에 청구인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5조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4.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3. 판단
청구인이 재항고한 사건에 대한 결정은 2024. 4. 26. 확정되었고,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고 하더라도 위헌결정의 장래효로 인하여 청구인이 법원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는 반복된 헌법재판소 선례를 통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등; 헌재 2012. 8. 23. 2012헌마367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