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368
현역(군법무관) 우선지원 분류 기준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5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68 현역(군법무관) 우선지원 분류 기준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결 정 일 2024. 5.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공권력 작용에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0. 6. 24. 2009헌마58 참조).
청구인은 국방부장관이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입영대상자의 역종을 분류할 때 신체등위 1~3급자는 현역으로 분류하고 신체등위 4급자는 보충역으로 분류한 조치(이하 ‘이 사건 조치’라고 한다)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4.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이 아니므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입영대상자에 관한 이 사건 조치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사 건 2024헌마368 현역(군법무관) 우선지원 분류 기준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결 정 일 2024. 5.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공권력 작용에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0. 6. 24. 2009헌마58 참조).
청구인은 국방부장관이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입영대상자의 역종을 분류할 때 신체등위 1~3급자는 현역으로 분류하고 신체등위 4급자는 보충역으로 분류한 조치(이하 ‘이 사건 조치’라고 한다)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4.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이 아니므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입영대상자에 관한 이 사건 조치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