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85
소송구조 접수거부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5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185 소송구조 접수거부 등 위헌확인
청구인배○○
피청구인대한법률구조공단
결정일2024. 5.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이 2022년 8월경 국가기관, 공공기관 및 변호사단체에 대하여 한 가해자인 교육청의 일방적 주장 전달 행정행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피청구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에 변호사를 선임하여달라는 취지로 법률구조 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은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4. 1. 29.자 법률구조 거부행위(이하 ‘이 사건 거부행위’라고 한다) 및 2024. 1. 29.자 갑질 신고사건 조사 미이행 종결 처분(이하 ‘이 사건 조사 미이행 종결 처분’이라고 한다)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2.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거부행위에 대한 부분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2013. 9. 26. 2011헌마398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이 2022년 8월경 국가기관, 공공기관 및 변호사단체에 대하여 한 가해자인 교육청의 일방적 주장 전달 행정행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공단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제기하려 한 위 헌법소원심판은 청구인이 2023헌마1382호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과 동일한바,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구체적 주장이 없고 청구기간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그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본 바 있다(헌재 2024. 1. 23. 2023헌마1382). 따라서 청구인이 공단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 울산광역시교육청의 행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의 경위, 청구인의 주장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행위가 개별적인 사안을 넘어 일반적인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예외적 심판의 이익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조사 미이행 종결 처분에 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그 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우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볼만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존재해야 한다. 이때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2010. 5. 27. 2009헌마421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4. 1. 29. 청구인의 갑질 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하지 않고 종결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단 홈페이지 에 법률구조를 하여 변호사를 선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사실만이 인정되고, 공단 직원의 갑질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갑질 신고가 있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조사 미이행 종결 처분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사건2024헌마185 소송구조 접수거부 등 위헌확인
청구인배○○
피청구인대한법률구조공단
결정일2024. 5.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이 2022년 8월경 국가기관, 공공기관 및 변호사단체에 대하여 한 가해자인 교육청의 일방적 주장 전달 행정행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피청구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에 변호사를 선임하여달라는 취지로 법률구조 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은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4. 1. 29.자 법률구조 거부행위(이하 ‘이 사건 거부행위’라고 한다) 및 2024. 1. 29.자 갑질 신고사건 조사 미이행 종결 처분(이하 ‘이 사건 조사 미이행 종결 처분’이라고 한다)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2.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거부행위에 대한 부분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2013. 9. 26. 2011헌마398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이 2022년 8월경 국가기관, 공공기관 및 변호사단체에 대하여 한 가해자인 교육청의 일방적 주장 전달 행정행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공단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제기하려 한 위 헌법소원심판은 청구인이 2023헌마1382호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과 동일한바,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구체적 주장이 없고 청구기간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그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본 바 있다(헌재 2024. 1. 23. 2023헌마1382). 따라서 청구인이 공단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 울산광역시교육청의 행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의 경위, 청구인의 주장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행위가 개별적인 사안을 넘어 일반적인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예외적 심판의 이익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조사 미이행 종결 처분에 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그 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우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볼만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존재해야 한다. 이때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2010. 5. 27. 2009헌마421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4. 1. 29. 청구인의 갑질 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하지 않고 종결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단 홈페이지 에 법률구조를 하여 변호사를 선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사실만이 인정되고, 공단 직원의 갑질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갑질 신고가 있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조사 미이행 종결 처분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